번호판은 뺏겼지만 멀쩡한 자동차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주모 씨(32)는 지난해 5월 과태료 미납 때문에 구청에 자신의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번호판을 뗀) 당했다. 밀린 15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낼 형편은 안됐지만 차는 계속 몰고 싶었다. 그는 고민 끝에 ‘묘안’을 생각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 번호와 똑같은 가짜 번호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주 씨는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훔쳐 절묘하게 잘라 붙여 자신의 번호판과 비슷하게 생긴 모조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짜 번호판을 가지고 인천 남구의 정모 씨(68)가 운영하는 번호판발급 대행업체를 찾아가 새로 발급 받았다. 대행업체에서 번호판을 재발급을 할 경우 확인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