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에 이어 22일 또다시 해외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주민 13명에 대해 “유인 납치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북한에 남은 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충복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13명의) 가족의 절절한 요청에 따라 그들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기로 했으니 자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상봉 요구에 대해 통일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진 탈북이며 상봉요구도 국제관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충복은 “귀측은 ‘국제관례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 밑에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귀측 당국이 납치한 우리 공민(주민)에게 회유와 기만, 귀순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자료가 우리 측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우리 공민을 납치한 죄 위에 반인륜적인 2중, 3중의 죄를 덧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통지문의 전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북한이 통신선을 모두 끊은 상태이고 남북 간에 군 통신선이나 판문점 채널로 통지문이 온 바 없다”며 “대한적십자사 측에도 통지문이 팩스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통지문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내용을 통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