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간 5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등을 포함한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의 방조자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동승자는 96명. 이 가운데 89명은 벌금형을, 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주류 판매자를 처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여럿일 경우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