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일보 DB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부모가 아프거나 학교 방문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0~2세 영아를 둔 전업주부의 실질적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은 기본 6시간에 15시간 긴급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6시간 42분이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전업주부가 오히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이 정책이 다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1차로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해 5월 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