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를 폭행한 후 금품을 훔치고, 중요 신체부위에 돌을 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80대 할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김모 씨(56)에게 강도상해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내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산길에서 피의자 김 씨는 80대 여성의 뒤를 쫓아 폭행한 뒤 반지, 현금 3만 원이 든 지갑 등 총 8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 후 도주하던 김 씨는 돌연 다시 되돌아와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A 씨의 가슴을 만지고, 중요 신체부위에 지름 약 5cm 가량의 돌 2개를 넣는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치매 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이 범행으로 머리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다른 부위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