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노동관련법 모두 지연될 우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포함 구조조정 앞두고 선제적 대응 필요
파견법을 뺀 나머지 노동관련법부터 처리하자는 국민의당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노동 4법의 19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 4법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폭넓게 들어가 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7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급요건을 강화해 이직 전 2년을 기준으로 27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업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현재의 수급요건(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확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에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특별연장근로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 노사가 스스로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해주면 협상이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