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오너 일가 도덕적 해이 도마에… 금융위 ‘주식 미리 처분’ 조사 착수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최 회장과 두 딸은 22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한진해운 주식 약 97만 주(지분 0.39%)를 30억 원에 모두 팔았다.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한 22일 7.3% 하락한 데 이어 25일에도 하한가로 추락했지만 최 회장 일가는 이보다 앞서 주식을 처분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 회장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은 또 2014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를 넘기기 전까지 극심한 경영난에도 수십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1조1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2013∼2014년 두 해 동안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97억 원을 받아 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역시 현대상선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던 2013∼2015년 3년간 현대상선에서 27억 원, 현대엘리베이터에서 46억 원 등 모두 73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정임수 imsoo@donga.com·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