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소녀 11명 유인… 숙박 대가로 성매매 강요
‘손님’ 안받으면 손해배상까지… 법원, 강간등 혐의 30대 17년刑
겨울은 추웠다. 집을 나온 나(15·여)는 지난해 1월 광주 동구의 한 PC방에서 네이버 가출 관련 카페에 접속했다. 나는 또 다른 가출 언니인 나연(가명·17)과 함께 ‘숙소를 제공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류모 씨(18)가 1월 22일 연락을 했다. 가출한 사람들이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며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하의 날씨를 지나 잠시 따뜻한 날이었다. 류 씨가 서모 씨(34)와 함께 차를 몰고 광주로 왔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원룸 건물 2층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나 이외에도 13세부터 17세까지의 여자 청소년 10명이 들어왔다. 우린 이른바 가출팸(‘가출’과 ‘패밀리’를 합성한 단어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이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가출팸을 만든 아저씨인 서 씨가 숙소에서 지내려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는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1일 2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먹고살 곳이 없었다. 그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불과 5개월 동안 나는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서 씨와 함께 다니며 200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했다. 그는 내가 한 번 몸을 팔 때마다 15만∼20만 원을 받았다. 가출팸에 함께 있던 다른 언니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함께 울었다.
나는 서 씨로부터 성폭력도 당했다. 처음엔 성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연습해야 한다며 강제로 했다. 고향 집은 너무 멀었다. 반항할 힘도 없었다. 그는 내 몸 구석구석을 유린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십 차례 성폭력이 일어났다. 몸이 아팠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이 기사는 피해를 당한 여성 청소년의 시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