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리기에 효과적인 ‘절세상품’
직장인은 연금저축·은퇴자는 비과세종합저축 ‘1순위’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저축금액 가운데 연 400만 원에 한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액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게 되면 3.3∼5.5% 범위 안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정기 예금 이자소득세 15.4%에 비해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더할 것을 권한다.
퇴직자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이 절세 계좌 1순위로 꼽힌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중도 인출도 자유롭다. 비과세는 총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이뤄지며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000만 원에서 기존 가입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2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12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매년 가입 연령이 1세씩 늘어나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에서 ISA로 배분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채우고 난 뒤 여유자금이 있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ISA를 이용하면 된다. ISA는 근로소득자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절세 계좌이기 때문에 가입에 제한이 있다. 연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손익을 계산한 후 소득의 200만∼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민홍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 차장은 “ISA에 가입할 때는 가능하면 이자가 높은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한도까지 채우는 등 금리가 높은 안정적인 상품을 위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리스크가 높은 파생결합증권보다는 채권형 펀드와 원금보장형 상품을 배분해 안정적으로 계좌를 꾸리는 것이 가장 적당한 ISA 활용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정연 기자 pres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