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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혐의’ 인제학원 주거래 업체 前대표 영장 청구

입력 | 2016-04-28 17:03:00


학교법인 인제학원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28일 인제학원의 주거래 업체 전 대표 박모 씨(5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사는 인제학원 전 이사장 일가가 80%의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사로, 전국 5곳의 백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공급해왔다. 박 씨는 인제학원 전 이사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등 각종 거래와 커피숍·편의점·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운영 등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