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선정… 졸속정책 논란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부산-강원에도 1곳씩 늘리기로
정부가 서울시내에 4곳의 면세점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크루즈 해양관광과 겨울 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1곳씩 추가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면세점 추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을 통해 한류 바람이 불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 면세점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최대 5곳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었지만 경영 여건과 쇼핑 편의를 감안해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몫 1곳 등 4곳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면세점 추가 설치로 1조 원의 신규 투자와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면세점 추가 선정 시기를 지나치게 뒤로 미룬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공고, 심사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연말에나 신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 각각 5월 중순, 6월 말에 특허권이 종료되는 SK 워커힐면세점, 롯데 월드타워점은 6개월 이상의 영업 중단으로 수천억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고 후 심사하면 또다시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