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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때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

입력 | 2016-05-04 03:00:00

예술인 복지법, 4일부터 시행… 위반 사업주 최고 500만원 과태료
열정페이 등 불공정 관행 해소 기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주가 예술인과 고용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3월 문체부가 실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이 예술 활동 당시 계약 체결을 경험한 비율은 30.7%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서면 계약 체결을 경험한 예술인은 4명 중 1명꼴인 25.5% 수준이었다. 예술 활동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였다. 분야별로는 만화 분야에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32.2%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인들은 ‘열정 페이’나 임금 미지급 같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계약금 미지급 문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뮤지컬 ‘로맨틱 머슬’의 출연 배우들이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을 문제 삼아 보이콧을 선언함으로써 공연 시작 30분 전 공연이 취소돼 논란이 일었다. 2014년 4월 종영한 KBS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과 MBC플러스 ‘태양의 도시’ 등도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예술인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시정 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