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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前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횡령 혐의 기소

입력 | 2016-05-04 03:00:00

檢 “협찬 중개수수료 빼돌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61) 등 집행부 간부 4명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3일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협찬중개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 전 집행위원장과 양모 사무국장(49), 강모 전 사무국장(5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모 부집행위원장(57)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집행위원장은 양 사무국장과 짜고 2014년 11월 영상 콘텐츠업체와 허위로 협찬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27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위는 영화제를 치르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체 등이 협찬하도록 중개해 준 사람에게 협찬금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등은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협찬중개 수수료 제도를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영화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