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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중징계 받고 퇴진한 임영록-이건호에 거액 성과급 지급 논란

입력 | 2016-05-09 17:08:00


2014년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내분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동반 퇴진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뒤늦게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KB금융이 ‘KB사태’와 관련된 핵심 임원들을 지난해 잇달아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에 큰 타격을 끼친 책임자들에게 성과급도 챙겨줘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각각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를 열고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그동안 보류했던 성과급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밀린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KB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등 집행임원에게 직전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단기성과급을 주고 있다. 또 2년 이상의 임기를 채운 집행임원에게는 퇴임 후 3년 동안 주식성과급(스톡그랜트)을 장기성과급으로 준다.

이번 결정으로 임 전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 장·단기 성과급을 받는다. 2013년 당시 임 전 회장은 전년도 사장 재임 기간에 대해 단기성과급 약 4억4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액수의 단기성과급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억5000만 원 안팎의 스톡그랜트를 챙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임기를 1년 2개월 밖에 채우지 못한 이 전 행장은 2014년에 9개월 간 일한 것과 관련해 단기성과급을 받는다. 어 전 회장도 2013년에 받은 단기성과급(5억3000만 원)과 스톡그랜트(약 9800주)를 고려하면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은 내분 책임과 중징계 등을 고려해 회장 재임기간의 성과급은 주지 않고 사장 기간의 성과급만 주기로 했다”며 “이 전 행장도 중징계를 감안해 당초 성과급의 절반만 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사태 때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KB금융 이사회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오히려 밀린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