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을 막기 위해 차량에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12일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등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튜닝업자 이모 씨(41)와 김모 씨(44)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운전자와 차주 5500여명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에 임시 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관광버스와 대형 택배 차량, 레미콘 차량, 탱크로리,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5500여 대의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 화물차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에서 대 당 15만¤30만 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 로 높여줬다. 국토교통부는 과속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먼저 이들은 3000만 원 상당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튜닝 프로그램과 진단기 등 장비를 샀다. 진단기로 자동차의 시스템을 확인한 뒤 노트북에 저장된 속도제한 해제프로그램과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를 연결했다. 이어 자동차 최고속도를 원하는 대로 바꿔 입력한 뒤 저장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