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주 19代 마지막 본회의
부처님오신날 여야의 합장 여야 대표들이 부처님오신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19대 마비시킨 쟁점 법안 대부분 폐기될 듯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1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고 민간기업에도 의무고용제를 도입하도록 한 이 법안은 당초 여야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합의가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인위적인 고용 할당은 임시방편에 그친다”며 난색을 표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역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에서 잘 협의해 달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당 박주민 당선자는 이미 20대 국회용 개정안을 개원 즉시 발의하기로 했다.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동의 없이 환자 동의만 있으면 조정 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17일 법사위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지만 여당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무(無)쟁점법안 논의도 못 한 채 폐기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 19일 본회의에서는 100건가량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96건 중 1만 건에 이르는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자동 폐기된다. 이 중에는 스토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방지법, 국내에 국제중재 시장을 만들어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중재산업진흥법 등 시급한 민생·안전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자동 폐기된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