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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만건 버리고 문닫는 19대 국회

입력 | 2016-05-16 03:00:00

19일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계류중인 법안 대부분 폐기될 수순
“시급한 민생-안보법 꼭 처리해야”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19대 국회가 이번 주 사실상 막을 내린다. 임기는 29일 종료되지만 19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일정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協治)’의 물꼬를 텄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1만96건(15일 현재)의 법안은 대부분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일괄 처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부정적이다. 그 대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본회의에 계류된 37건과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100여 건을 처리한 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요 법안이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 환경에서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곧바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19대 국회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쟁점 법안 중 시급한 민생, 안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만이라도 추가 협상 등을 통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법안을 처리한 뒤 문제가 생기면 20대 국회에서 수정하더라도 19대 국회 법안은 19대 국회가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차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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