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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稅테크]토지, 5월內 증여땐 오르기전 공시가로 과세

입력 | 2016-05-19 03:00:00


최용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Q. 서울 마포에 대지와 건물을 보유한 강 씨는 이달 안에 부동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왜 유독 5월에 강 씨처럼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을까?


A. 최근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건축물 거래 건수는 6만48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전 분기(지난해 10∼12월)보다 23.5% 줄었다.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주택거래가 둔화된 탓이다. 반면 증여는 40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도 증여는 오히려 늘어나는 드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구의 고령화 등이 꼽힌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증여 시기를 앞당기는 사람들도 있다.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도 부동산 증여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4.47% 올라 8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달 말에는 이를 반영한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5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하면 지난해의 공시지가가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하면 오른 공시지가가 반영된다. 정확하게는 5월 31일까지 증여 등기가 접수돼야 오르기 전의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계산된다.

강 씨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강 씨의 자녀 증여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증여세 부담은 1000만 원 늘어나게 된다.

단, 단독주택은 토지와 달리 이미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달 내에 증여를 마치기 위해 서둘러도 오른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5월을 전후로 증여가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최용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WM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