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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국세청 모니터링 늘면 경영자 ‘딴짓’ 줄어… 재무개선 효과

입력 | 2016-05-19 03:00:00


기업의 덩치가 커질수록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경영자가 기업의 자원을 전용해 사익을 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기업 지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소유하는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경영자의 전횡을 모니터링 할 능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하이오주립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공동연구팀은 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조세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에 대해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세 당국은 개인 주주와 달리 경영자가 기업의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과세당국의 모니터링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긍정적 전이효과를 통해 기업의 불명확한 재무보고 또한 개선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미국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기업에 대한 대면감사 자료를 기초로 기업별 IRS 감사 확률을 계산했다. 재무보고의 품질은 경영자의 자의적 이익 조정 금액인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했는데, 재량적 발생액이 낮을수록 재무보고의 품질이 높다고 봤다.

분석 결과, IRS의 감사 확률이 10% 높아질수록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당국의 모니터링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들은 이사회 및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기업 모니터링이 경영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고안된 거래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과세당국의 모니터링은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외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추가 분석 결과, 과세당국의 모니터링이 재무보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투자가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다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 기업들일수록 과세당국의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진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jinkim@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