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아니다” 일각 주장에 선그어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71)의 대작(代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씨의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영남 씨 대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알려지면서 문화계의 비판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씨의 대작 논쟁이 불거진 뒤 미술계 일부에서는 “조수에게 작품의 콘셉트를 제공해 그리도록 하는 것은 관행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조 씨 역시 “대작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작업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강원 속초시에 거주하는 무명 화가 송모 씨(60)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사건을 제보한 송 씨는 “8년 동안 작품당 10만 원을 받고 수백 점의 그림을 대신 그렸다”며 “통상적인 작업 보조 수준이 아니라 90% 이상 그림을 완성해 제공했고 조 씨가 덧칠과 서명을 보태 자기 작품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대작 그림에 조 씨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대작이 어느 수위까지 이뤄졌는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미술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한편 대작 그림이 실제 판매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