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폐기 법안 18代보다 3508건 많아… 살균제 피해구제법도 결국 무산 의료사고 구제 ‘신해철법’ 통과… 8월도 임시회 열어 상시국회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맨위쪽 사진)이 의장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운데 사진 오른쪽)가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어깨를 토닥이며 인사를 나눴다.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맨아래쪽 사진 왼쪽)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시원섭섭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절반 이상 법안 자동 폐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782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 9809건의 법안들이 폐기될 상황이어서 18대 국회(6301건) 때보다 3508건이나 많다. 19대 국회가 정책을 위한 논의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주요 민생법안들 자동 폐기
총선 이후 여야 3당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못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 당이 추진하던 굵직한 법안은 결국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사법시험 존치법)도 처리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롯데법’도 폐기됐다. 공정위가 심혈을 기울여 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정부·여당은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들 법안을 즉각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13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되면서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