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
자동차 스스로 판단해 달리는 자율주행차 기술은 구글의 무인차 개발로 불붙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2030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연평균 35%씩 성장 중인 민간용 드론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다. 선진국들은 이미 물류배송, 교통사고 조사, 교통시설 점검 등 다양한 교통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회사 내비건트 리서치는 2035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743조 원에 이르고, 자율주행차가 전체 판매 차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따라 2030년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이 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후발 주자인 한국도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분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대 신산업의 하나로 자율주행차와 드론(무인항공기)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각각 선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안’은 급변하는 기술진보 시대에 맞게 과감한 규제 특례와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의 시행 방안을 담고 있어 기대된다.
1865년 영국의 ‘적기(赤旗)법’은 규제의 왜곡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영국은 증기자동차의 출현이 당시 교통시장을 지배하던 마차업계와 보행자에 큰 위협이 되자,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는 증기자동차의 속도를 시내에서는 시속 3.2km, 교외에서는 6.4km로 제한했다. 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증기차 앞에서 주행을 알리게 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 결과 영국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 산업과의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
우리는 지금 교통 신기술의 혁신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창발적 태동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 주변에 현대식 ‘적기법’이 있다면 철폐하고 규제 완화가 교통 신기술과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창의적 투자와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지원이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수 없다.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