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 8만여 건을 유출하고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웹 프로그램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홍보한 혐의로 유모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15년 경력의 프로그래머인 유 씨는 2014년 10월 송모 씨(48)에게 만들어주기로 한 인터넷 쇼핑몰 계약기간을 넘겨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받았다. 유 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과거 만들었던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회원정보 6만5536건을 송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있는 개인정보였다.
유 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판돈 89억7000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200만 원에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은 뒤 운영과 홍보까지 하게 됐다.
유 씨는 국내 정보통신(IT) 전문기업과 직업교육전문학교 등에서 일하며 국내 인터넷 쇼핑몰 150여개를 개발한 실력 있는 웹 프로그래머다. 하지만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낮은 학력으로 주로 프리랜서로 하청업무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등 전과 5범이었던 유 씨는 결국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됐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