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진태 “거부권 행사 필요없어”… 野-전문가 “의결 됐으면 법률 확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4일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 임기(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회기불연속 원칙 때문에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30일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그 사이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의원들 임기가 끝났을 때 폐기된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못한 부분이지 대통령의 ‘공포’ 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