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와 부품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제품안전기본법 등 위반)로 이모 씨(3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나 인증을 받았지만 부품을 싼 것으로 교체한 불량 전자담배 31만 개(시가 472억 원), KC 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 10만 개(시가 2억 원)를 수입해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련법이 제정된 지난해 5월 이전에도 70만 개가량의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불량 제품 중 상당수는 과전류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폭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압수한 전자담배 5개사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과전류에 의한 폭발실험을 벌인 결과 20분 내에 5개 제품이 폭발했다. 전지부품을 교환해 유통시킨 제품은 5개 중 3개가 폭발했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2개는 모두 폭발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