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며 교민들에게 납품대금과 곗돈 등 150억 원을 떼어먹고 한국으로 도주한 30대 교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의 한인타운에서 의류업을 하며 대금 100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의류업체 대표 장모 씨(31)를 구속하고 부인인 한모 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뒤 도주한 형 장모 씨(34) 부부는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1998년부터 멕시코에 살던 장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2006년 어머니에게서 사업가 유모 씨(50)를 소개받았다. 이후 장 씨는 2012년부터 형과 함께 사업가 유 씨에게서 총 350억 원 상당의 여성복을 납품받으며 옷가게를 운영했다.
이들은 도주를 앞두고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옷을 판매가의 40~70%밖에 되지 않는 가격에 현금으로만 팔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미리 말해두기도 했다.
장 씨 형제 부부는 1인당 불입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계를 운영한 것으로도 한인 사회에서 유명했다. 이들이 운영한 일명 ‘낙찰계’는 매월 가장 비싼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곗돈을 받는 계로 대출이 어려운 교민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장 씨는 매장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자신이 비싼 이자를 내겠다며 곗돈을 타서 메우는 식으로 ‘돌려 막기’를 했다. 하지만 계원들이 돈을 붓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장 씨 형제는 책임을 떠안다가 큰 손해를 입게 됐다. 결국 곗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곗돈 50억 원을 가지고 도주한 장 씨 부부는 전남의 한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