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어느 당도 법안 단독처리 못해 與 “巨野 독주 견제할 방패 될것”… 더민주 “여야 서로 타협하라는 뜻”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결정 존중”
공은 다시 국회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선진화법은 해머와 최루탄까지 등장한 ‘몸싸움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대립과 교착으로 점철된 ‘식물 국회’였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선진화법이 협치(協治)의 장을 열지, 식물 국회보다 더한 ‘무생물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 협치 없으면 ‘무생물 국회’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도 어느 한 정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긴 어렵게 됐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데다 1, 2당 어느 쪽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끌어들인다 해도 180석에 못 미친다. 새누리당(122석)이 국민의당(38석),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7석)과 연대해도 167표에 그친다. 더불어민주당(123석)도 국민의당, 정의당(6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4석)과 공조해도 최대 171표다.
결국 각 당이 내세우는 중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협력이 필수적이다. 선진화법 주역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진행하다 여의치 않자 편법적인 방법을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망신을 자초했다”며 “여야 모두 선진화법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한 개선책을 찾자”고 말했다.
○ 공수 바뀐 선진화법 개정 전략
여소야대로 국회 운영의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전략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화법 수호를 외쳐온 야권은 “현재대로 유지되든, 개정되든 크게 나쁠 게 없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선진화법이) 개정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 더 쉬워지는데, 국회의장이 우리 당 몫이 되는 상황에서 나쁠 게 있겠느냐”며 “그렇다고 우리가 개정을 서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운영 룰이 과반수로 바뀌면 캐스팅보트의 파워가 더 강해지는 만큼 내심 개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