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34)에 대해 정신질환(조현병)에 의한 ‘묻지 마 살인’으로 최종 결론 짓고 살인 혐의로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살인은 2일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였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건 당일 김 씨의 행적도 추가로 밝혀졌다. 17일 오후 5시 40분경 김 씨는 근무하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점에서 조퇴하면서 범행에 쓸 흉기를 주점 부엌에서 몰래 들고 나왔다. 이후 가출한 뒤 머무른 적 있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건물 남자 화장실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다시 서초동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기자들이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저도 인간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후회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감정이 없고 제 범행으로 사망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