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곳의 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내부 비리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백모 전 인제학원 이사장(89)을 불구속 기소하고, 간납업체 A사 대표 박모 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씨는 박 씨와 짜고 2010년 8월 A사 소유인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운영자금 30억 원을 주식 구입 등의 명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간납업체는 병원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로 백 전 이사장 일가족이 지분의 80%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백병원 부대시설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약품 독점판매 대행업자로부터 수년간 1억2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해운대백병원 의사 주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 또 자신의 딸이 백병원에 채용되도록 면접문제와 모법답안을 알아 낸 혐의(업무방해)로 부산백병원 부원장인 백모 씨(51)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이사장 등이 부산 해운대백병원 내 식당 운영을 저가에 특정 업체에 맡겨 인제학원에 약 186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교육부 감사 내용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