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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남용 방지… 세비 반납… ‘특권 내려놓기’ 시늉?

입력 | 2016-06-01 03:00:00

불체포 의무표결 처리 안해놓고 더민주, 20代서 법안 재탕 발의
조기 원구성 약속한 국민의당 “시한 어기면 세비 반납” 제안




20대 국회가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늉을 하고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약속한 ‘국회 개혁’ 차원이지만 ‘일하는 국회’의 첫 단추인 원 구성 협상도 못한 상황에서 특권을 내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31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요청안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한 뒤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 체포동의 요청안이 자동 폐기된 경우가 적지 않아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인 6월 7일까지 원 구성 등 개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협상이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번 약속했다. 특단의 각오를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내부 도화선 끊어내기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진행된다면 20대 국회의 제1호 특별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관 커넥션과 법조 비리이지 탈세가 아니다”라며 특검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