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논란]폐지 반대
조형준 울산과학기술원 입학학생처장
첫째,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출연연구소 및 대학에서 3년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은 ‘병역특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기술력이 곧 국방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면서, 연구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방 관련 첨단기술은 아무리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나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방과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는 경쟁국이 인재 유출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셋째, ‘인구절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이공계의 최상위권이 의대를 지원하는 현실과 맞물려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느끼는 어려움과 난처함은 수긍하나, 그에 대한 해결책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씨앗인 전문연구요원의 경력을 끊고 국내 대학의 연구 현장을 황폐화하는 미봉책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토방위의 개념과 방법이 급속히 변화하는 현실에서 소규모 추가 전투병의 확보가 국가의 안전에 더 기여한다는 논리에는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형준 울산과학기술원 입학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