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140억 횡령 혐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속도 붙을듯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 대표로부터 5억 원을 받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억 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홍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 1일 심리는 검찰과 홍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검토로 이뤄졌다.
14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정 대표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서면 심사를 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일 출소 예정이던 정 대표는 보석(保釋)과 집행유예를 위해 각종 로비를 시도하다 수감 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홍 변호사, 정 대표, 최유정 변호사(46·구속) 등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대부분 구속한 검찰은 법조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 14년 경찰이 수사한 정 대표의 도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K 검사도 조사했다. K 검사의 상급자였던 J 대검 감찰1과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올 1월 당시 S 강력부장과 J 공판부장이 정 대표의 보석에 적의처리(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다는 뜻) 의견을 낸 것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들에게 집요하게 부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를 도운 브로커 이민희 씨(56·수감 중)를 집중 추궁하면서 그의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