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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회의]“경유차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기·수소차 늘여…인프라도 확대”

입력 | 2016-06-03 14:29:00


정부가 황교안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감축과 전기·수소차 보급 등 담당 추진대책을 내놓았다.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건설현장과 도로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를 29% 발생시킨다고 판단해 환경부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경유 노선버스(ℓ당 380.09원)에서 CNG 노선·전세버스(㎥당 84.24원)로 점차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도 앞으로 CNG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CNG화를 유도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를 확보해 설치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대중교통체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2017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말 착공 예정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대량수송 수상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노선 수는 현재 3개에서 5개로, 구간은 62km에서 134km로 확대한다.

또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주요 거점별 환승시설 확충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 배기가스 기준 위반 관련 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해 반드시 관련 리콜을 받도록 할 것이다.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공동주택 등 주자창에 충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갖춘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엔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일반 220V와 동일) 설치를 2017년까지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토록 관련규정을 연내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시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할인을 검토하고,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용번호판도 도입한다.

또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용 전기차 자동차세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의 50%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에겐 법인세 감면도 추진한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등록규제 완화(16인승→13인승), 차령 연장 확대(최대 11년→13년)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