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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28)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인 하모 병장(24),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이 병장의 지시·강요로 폭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병장이 군 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치·동조한 유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