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씨는 "대리 화가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해서 판매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씨가 일부 대리 그림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서명만 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 결과 송기창 씨 등 다른 화가 2명이 그린 그림 중 조영남 씨 명의로 판매된 것은 30여 점.
조영남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넘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 조영남 / 가수]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사 중이라서."
"밑그림을 받아 와 덧칠 등 보완을 해 판매했다"던 조영남 씨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
검찰 관계자는 "조영남 씨가 덧칠을 하는 경우에도 화투 등 묘사가 어려운 부분은 제외했다"며 "명백한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조영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스탠드 업 : 서환한 기자]
"하지만 조영남 씨가 올해 71살로 고령이고, 대리 그림인지 모르고 산 사람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해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