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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인사, 주식대박 진경준 뭐가 문제냐고 말해”

입력 | 2016-06-06 03:00:00

정부 고위관계자, 동아일보에 밝혀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게임업체 넥슨의 비(非)상장 주식을 사들여 대박을 터뜨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진 검사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왜 그런 문제로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최근 본보에 전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진 검사장의 초기 해명과 달리 넥슨 측이 주식 매입자금(4억25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 검사장이 청와대나 법무부에 허위 보고했거나, 민정수석실이 사실 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그를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진 검사장에게서 직접 해명을 받거나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등을 통해 상황은 파악하지만 진 검사장과 접촉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초 진 검사장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A캐피털회사가 2005년 넥슨USA 이모 법인장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 12억7500만 원을 서울대 동문인 진 검사장 등 3명에게 빌려줘 이 법인장의 주식을 사도록 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 법인장의 지분 0.69%를 0.23%씩 나눠 매입한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미국계 컨설팅회사 출신인 박모 씨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때 모두 이같이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들인 지분의 합계는 김 대표 부인의 지분(0.68%)보다 많아 주요 개인 주주 중 7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물론이고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거래”라고 주장했던 넥슨도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넥슨 상장 논의가 언론에 처음 공개된 2005년 10월 전까지 김 대표가 회사 주식의 외부 거래를 철저히 막으면서 진 검사장 등 친분이 있는 대학 동문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당초 “갖고 있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다 4월 하순 공직자윤리위에 2005년 10월 금융거래 명세를 제출하며 “주식매입 대금 4억2500만 원 중 2억2500만 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장모에게 빌렸다”고 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장모에게 돈을 빌린 시점이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 시점인 같은 해 6월보다 4개월 이상 뒤라는 점을 파악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그 뒤 “넥슨 회삿돈으로 먼저 주식을 샀고, 그 뒤에 개인 돈으로 갚았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다만 넥슨이 내야 될 배당수익과 관련한 세금 일부를 내가 대신 낸 게 있고, 그 금액이 이자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진 검사장의 주식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 넘게 침묵하다 4일에야 입장자료를 내고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회사(넥슨)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넥슨은 또 진 검사장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김 대표 등의 판단으로 자금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 관계자는 “당시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택동 기자·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