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동아일보에 밝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진 검사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왜 그런 문제로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최근 본보에 전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진 검사장의 초기 해명과 달리 넥슨 측이 주식 매입자금(4억25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 검사장이 청와대나 법무부에 허위 보고했거나, 민정수석실이 사실 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그를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A캐피털회사가 2005년 넥슨USA 이모 법인장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 12억7500만 원을 서울대 동문인 진 검사장 등 3명에게 빌려줘 이 법인장의 주식을 사도록 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 법인장의 지분 0.69%를 0.23%씩 나눠 매입한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미국계 컨설팅회사 출신인 박모 씨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때 모두 이같이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들인 지분의 합계는 김 대표 부인의 지분(0.68%)보다 많아 주요 개인 주주 중 7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물론이고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거래”라고 주장했던 넥슨도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넥슨 상장 논의가 언론에 처음 공개된 2005년 10월 전까지 김 대표가 회사 주식의 외부 거래를 철저히 막으면서 진 검사장 등 친분이 있는 대학 동문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은 당초 “갖고 있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다 4월 하순 공직자윤리위에 2005년 10월 금융거래 명세를 제출하며 “주식매입 대금 4억2500만 원 중 2억2500만 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장모에게 빌렸다”고 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장모에게 돈을 빌린 시점이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 시점인 같은 해 6월보다 4개월 이상 뒤라는 점을 파악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은 그 뒤 “넥슨 회삿돈으로 먼저 주식을 샀고, 그 뒤에 개인 돈으로 갚았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다만 넥슨이 내야 될 배당수익과 관련한 세금 일부를 내가 대신 낸 게 있고, 그 금액이 이자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진 검사장의 주식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 넘게 침묵하다 4일에야 입장자료를 내고 “주식 매도자가 수일 내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회사(넥슨)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넥슨은 또 진 검사장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김 대표 등의 판단으로 자금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 관계자는 “당시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