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금지규정 없다면 횡령 아니다”
목사가 교인이 낸 헌금을 개인 용도로 썼더라도 교회 정관과 교회 헌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교회의 자체 승인을 거쳤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 소속 목사 석모 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석 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동안 총 285회에 걸쳐 교회 헌금 9500여만 원을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2014년 이 교회에서 제명된 장로가 이 문제로 그를 고소했고, 검찰은 석 씨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석 판사는 “헌금 등이 개인 보험료, 재산세 등에 사용된 점만으로 이를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 지출이 승인 없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점이 증명돼야 횡령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