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후속 대책]‘클린 디젤’ 할인정책 9월 폐지
그러나 기존 경유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신규 경유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금도 신규 경유차는 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 기존 경유차는 혜택 그대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이 법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해 올 4분기(10∼12월)에 관련 작업을 완료하면 신규 경유차들은 더 이상 이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경유차의 저공해차 인증 기준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km당 0.06g으로 돼 있는데 이를 휘발유차 수준(km당 0.019g)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게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현재 기술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유차는 없고, 따라서 경유차가 누려온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현재 시판 중인 경유차 중 개정에 나서기 전인 현행 기준조차 만족하는 차량이 없어 신규 차량은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배출가스 부분에서 유로6 기준을 적용하면서 저공해차 인증 기준도 덩달아 높인 상태.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km당 0.08g에 맞춰져 있는 유로6 차량들은 그 이후 단 한 대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혜택을 누려온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새로 개정되는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눈앞의 혜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경유차에 대한 혜택과 수요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정부가 던진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강하고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료소비효율과 각종 혜택 때문에 경유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는 처음부터 구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미세먼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도 논의
환경부는 이날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방침들을 논의했다. 정치권의 반대로 경유값 인상안은 빠졌지만 발표한 대책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간 고위급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실험실 기준에만 따르고 있으나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결함시정명령(리콜)을 내릴 때 차주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리콜 의무화 방침은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리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차량 정기검사에서 무조건 불합격시키고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리콜을 받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출가스를 조작해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경유 차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단, 정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이행계획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리콜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석 lhs@donga.com·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