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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대 학교 급식 입찰 비리 혐의 일당 적발

입력 | 2016-06-07 16:15:00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영세 업체들을 회유해 투찰가를 담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억 원대(낙찰금액 기준)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입찰방해 등)로 박모 씨(57)를 구속하고, 조모 씨(33)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입찰에 다른 급식업체와 사전에 정한 입찰가로 15만6912회 응찰해 3255회를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낙찰 받은 급식금액은 201억9200만 원이었다.

오리와 닭고기 등 가금류를 납품하는 조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입찰에 1만5892회 응찰해 342회를 낙찰 받은 혐의다. 조 씨 등이 낙찰 받은 급식금액은 10억1800만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입찰에서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사전에 위장업체를 만들고, 영세한 급식업체에 매달 350만¤4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응찰하거나 미리 정한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족 명의의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해 낙찰률을 높이거나 다른 업체가 낙찰 받을 경우 닭이나 오리를 대신 납품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1차례에 걸쳐 실제 소독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