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시작 이후 여야가 원(院) 구성 협상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국회의장단 선출이 늦어지는 것과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중심의 의장단 선출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양원제를 채택해 연방 상·하원 의장을 따로 선출한다. 상원의장은 미 부통령이 겸하도록 돼 있어 우리나라 국회의장과 비슷한 역할은 하원의장이 맡고 있다. 막강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하원의장은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되면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된다. 후보는 각각 내지만 다수결 투표를 통해 선출돼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돼 왔다. 사실상 제3정당이 전무한 미국에선 200년 넘게 민주당과 공화당 중 다수당 후보가 의장으로 뽑혔다.
다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양원제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과 하원 격인 중의원 의장을 따로 뽑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끼리 연립해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993년 사회당 등 8개 당이 힘을 합쳐 ‘비 자민 연립정권’을 세웠을 땐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 전 사회민주당 당수가 중의원 의장에 뽑혔다.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 출신 의장도 선출됐다. 2007년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을 당시 에다 사쓰키(江田五月) 민주당 의원이 참의원 의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