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장조사… 대통령 행적 파악”… 檢 “무관한 사건” 불응하기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파악하겠다며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피소 사건 수사기록을 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과 무관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은 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 기록과 공판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현장조사 방침을 밝혔다.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26조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4년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으나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