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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빌딩 주변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 2016-06-08 03:00:00

삼성공원-하나銀 본점 등 9곳… 3555m 구간 20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7월까지 계도후 8월부터 단속




8월부터 서울 을지로와 명동 일대의 대형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꽁초로 더럽혀진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건물 6개 주변을 2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대상은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 등이다. 총 길이는 2870m다.

이와 함께 명동 중국대사관 앞과 을지로 파인애비뉴 뒤편처럼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곳과 소공로 환구단 인근 문화재보호구역도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대상 구역의 길이는 685m다. 중구는 “대형 건물 주변에서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로 시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치를 앓아 왔다”며 “담배꽁초로 길이 더러워져 대표 관광지가 많은 중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흡연자를 위해 추가 공간 확보에도 나선다. 중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대형 건물 안에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이 많이 이뤄지는 구역의 건물주를 상대로 내부 흡연공간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5월 말 현재 중구에 있는 총면적 5만 m² 이상 대형 건물 31개 중 내외부에 흡연공간이 있는 건물은 22개다. 길거리 흡연부스도 늘어난다. 중구는 현재 운영 중인 을지로입구역 흡연부스 외에도 △명동 하나은행 본점 △YG타워 △두산타워 △장교빌딩 근처에 흡연부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구에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곳과 144개 버스정류장 등 총 425곳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9곳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흡연 단속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금연 사업과 흡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흡연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