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개발제한지역 지정 고시 vs 市 “직권해제… 8월 착공 강행”
서울시는 7일 강남구 수서동 727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갖춘 행복주택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에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39m²(전용면적 기준) 원룸 15채와 대학생 및 입사 5년 이하 직장인을 위한 19m² 원룸 26채가 들어선다. 건물 1, 2층에는 69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현재 이 땅에는 8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마음대로 개발제한지역을 정하면 지자체나 정부가 도시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이달 중 강남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고시를 직권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는 “행복주택 부지가 수서역 사거리에 있어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고시를 직권해제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