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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혐의’ 신영자 아들 소유 회사 대표 체포

입력 | 2016-06-08 20:38:00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 뒷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BNF통상의 대표 이모 씨(56)를 8일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 씨(48)가 소유한 면세유통업체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면세점 입점 로비를 위해 신 이사장에게 건넨 뒷돈의 창구로 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로비와 관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씨는 회사 내부의 문서와 보고서를 모두 파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메인 서버도 교체한 뒤 파기했으며, 주요 임직원들의 컴퓨터는 포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가 신 이사장의 지시 아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시기와 관련해 “회사의 조직적인 수사 비협조와 자료 파기 때문에 다수의 임직원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사가 조금 돌아갈 수 있다”며 금명 소환이 힘들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 씨는 장 씨가 소유한 또 다른 회사인 유니엘의 대표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롯데그룹 일가의 ‘오너 3세 일감 몰아주기’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위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