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산업은행 압수수색]“분식회계로 주가폭락 큰 피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소액주주들과 총 250억 원이 넘는 민사소송에도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20여 명은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고재호 전 사장,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4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5건의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소액주주 윤모 씨는 대우조선해양을, 이모 씨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총 10억여 원에 이른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부터 공격적으로 해양플랜트 수주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 2014년까지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회사의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은 잠정 실적공시를 통해 2015년 2분기(4∼6월) 영업손실이 3조여 원에 이른다고 발표해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봤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경영진의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를 규명해 낸다면 이들의 피해 회복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