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관리업체 횡포 극심
관리업체 직원인 황모 씨(34)와 박모 씨(28)는 “월세를 내지 않으면 중학생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도 했다. 김 씨가 월세를 내지 못하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들의 발길질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김 씨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결국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황 씨와 박 씨를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건물주 대신 건물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강모 씨(53)는 지난달 집에서 내쫓겼다. 관리업체 직원들이 “월세가 밀렸다”며 강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다. 월세를 안 낸 지 하루 만에 생긴 일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관리업체는 아예 계약할 때 ‘월세 3일 밀리면 수도와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는 항목을 넣은 뒤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업체의 횡포는 수익형 부동산이 많은 서울 강남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관리업체와 분쟁이 벌어져도 세입자들이 하소연할 기관도 없다. 이러한 추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세입자들이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다. 관리업체를 관리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고 있다.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관할 기관이 애매하고 공무원도 법이나 제도 숙지가 잘 안 돼 있다.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