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고업체를 9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과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