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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우상호 “통신시장 정글될 것” 우려

입력 | 2016-06-09 14:36:00

사진=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단통법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시장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혀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다. 다음해 10월 자동 폐기되지만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규정에 따라 25만 원~25만 원 내에서 정한다. 상한액은 단통법 초기 30만 원에서 지난해 4월 33만 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현행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 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기기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것”이라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면)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