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현행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기업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 간 경제력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결정에 경제 단체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대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남으로써 다음카카오, 셀트리온 등 중견기업들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기에 반길 만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하지만 이는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다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