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야 샤라포바(29·러시아)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국제테니스연맹(ITF)의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샤라포바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
샤라포바는 1월 호주오픈 때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멜도늄 양성 반응이 나왔다. ITF의 징계는 1월 26일부터 소급적용 돼 2018년 1월 25일까지다.
러시아 테니스협회는 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돼 있던 샤라포바를 대신해 에카테리나 마카로바(27)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석기자 kjs0123@donga.com